성균관대학교 수학과 김명호 교수! 그는 대학입학시험 채점을 하다가 한 문제에서 오류를 발견한다. 그러고는 다른 교수와 학교가 반대하며 적당히 처리하려는 와중에 이를 공개하고, 모든 학생에게 만점 혹은 0점 처리하려고 한다. 1995 년의 일이다.
1 년 뒤 김명호 교수는 재임용에 탈락하고, 곧 복직을 위한 소송에 들어간다. 그러나 사학재단과 연계된 법원은 끝끝내 재임용 탈락을 판결. 사실 이때까지 어떤 이유에서건 해임된 교수가 다시 재임용된 경우는 거의 없었기에, 여기까지는 우리 사회에 있는 흔한 비리에 딸린 해직교수 이야기처럼 들린다.
그러나 이 영화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김명호 교수는 평소 레포츠로 즐기던 석궁을 들고, 재판을 했던 박홍우 판사를 찾아간다. 그리고는 석궁을 장전한 채 몸싸움을 하다가 석궁이 우발적으로 발사된다. fact(사실)는 여기까지! 이게 그 유명한 판사 석궁테러 사건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위키백과에서 살펴보기 바란다.)
이후 판사 법관은 긴급회의를 한 뒤 '김명호 교수의 테러는 사법부에 도전하는 위급한 행위'로 규정한다. 이는 재판도 거치지 않은 사건을 미리 선고하는 법치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 이 공방은 많은 판사가 법복을 벗게 만들었지만, 법관 중에 부정직한 사람이 절대다수이며, 판사와 검사의 짜고치는 고스톱이 만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2007 년에 내가 블로그에 쓴 글을 살펴보면 다음처럼 적어놨다. "과연 저런 상황에서 김명호 교수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사실상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꽤 많았던 불합리한 이유로 교수에서 짤린 사람들이 조용히 우리나라를 뜨거나 자살하거나 병에 걸렸을 것이다. 어찌보면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는 법체제가 안고 있던 부패의 씨앗에 법원이 물을 준 격이나 다름없지 않을까?"
이 영화의 명대사를 살펴보자면 이렇다.
"법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재판하기 싫으시죠?"
이 모두가 김명호 교수의 대사이며, 실제로 재판과정에서 그가 직접 말한 말이라고 한다. 그는 석궁테러 사건 재판을 받을 때, 법물을 먹고 사는 변호사를 못 믿어서 실제로 많은 부분을 자기가 스스로를 변호했고,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물론 많은 진실은 잘려나가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부분만으로 엮어 영화를 만들었지만, 현대인이라면 꼭 봐둬야 할 점이다. 이 영화에서 꼬집는 중요 쟁점은 이런 정도다.
- 옷의 피가 박홍우 판사의 피가 맞는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음. 혈흔 검사 신청을 검사를 재판부가 기각)
- 박홍우 판사가 화살을 맞았나? (물리학도인 내가 보기엔, 석궁을 맞아 2 cm 상처가 나는 건 불가능. 유일한 가능성은 옷 중 하나가 탄소섬유 수준의 강도가 있을 경우인데, 아직도 실용화되지 않았으니까...)
- 속옷과 겉옷은 피가 묻었는데, 왜 셔츠에는 피가 묻지 않았나? (이건 알 수 있다. 박홍우 판사가 점퍼였던 것이다. 그래서 피가 상처에서 겉옷으로 점퍼했던 것이다.)
- 부러진 화살은 어디에 있나? (뭘 물어, 뻔하잖아!)
이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다. 법관에게 흉기를 들고 갔으면, 무조건 사용해서 법관에게 치명상을 입혀라. 어차피 흉기를 들고 갔다는 것만으로, 판사는 치명상을 입혔다고 생각하고 판결할 것이다. 어차피 판결받을 바에야, 판사가 칼침이라도 맞았어야 억울하지는 않을 테니까, 주저하지 말고 치명상을 입혀라! 그들의 아젠다에 정의를 기대한다면 당신이 어리석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판사와 검사들에게 한마디만 묻고 싶다.
당신들에게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내가 보기엔 교과서에 실린 '법치주의'와 당신들이 생각하는 '법치주의'는 뜻이 다른 것 같은데....
우리는 앞으로 고소당하거나 몸이 아프지 않기를 빌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ps.
이 영화에서 최후변론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장면은 거의 그대로 실화를 사용했답니다.
배우들은 출연료 없이 이 영화에 출연했으며, 50만 관객이 넘어 영화 수익금이 생기면 좋은 일에 쓴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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