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3일 금요일

SNS 선거운동 상시 허용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언제나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는 선거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선거날에도 인터넷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는 앞으로도 계속 불법이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가 불법이라며 구속 방침을 고수하던 투표 인증샷도 가능해진다. (단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공개하는 것은 계속 금지된다.)

SNS를 통한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면 선거풍토가 상당히 많이 바뀔 것이라는 건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다. 기존에는 정치인이 정치 이야기를 선거기간이 아닐 때 이야기하면 불법정치였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도 없어지고, 항상 국민의 소리에 귀를 귀우릴 수 있게 된다. 나처럼 후보들 이름만 보면 자꾸 헤깔리는 사람들도 당일 다른 사람들에게 묻고 투표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나라당 황영철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선관위의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을 매우 환영한다"라고 했다지만, 이 말이 진실은 아닐 것이다. 이 법률이 사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인터넷 여론을 막는 중요한 수단이었으니까 말이다. 아마도 다른 수단을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과 반대편인 민주당(통합민주당)도 거의 마찬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다. 민주당의 경우 지금 치뤄지는 당대표 투표를 모바일까지 확장하여 80만 명 정도의 선거인단을 모으는 등, 한나라당보다는 새로운 매체를 포용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내 의원 중에 1/3 정도는 SNS를 통한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면서 당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특히 전라도에 지역기반을 둔 몇몇 의원을 후보로 내새우는 것 자체가 민주당 지도부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그에 앞서 지금 치뤄지는 경선에서 그들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지만...)

누리꾼도 조심해야 한다.

SNS를 통한 상시 선거운동 허용은 누리꾼과 한국 정치에 분명 좋은 결과를 미칠 것이다. 그러나 이전보다 훨씬 더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최근 알바계정이 폭증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알바계정이 100여 개 정도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 등에서 운영하는 계정이나 광고를 주업으로 하는 계정들도 꽤 많다. 이런 계정이 생기는 것은 계정을 돈으로 매매하기 때문이다. (원래 불법이라지만.... 현실적으로 적발하고 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 심각한 것은 트위터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남이 트윗한 것처럼 형식을 갖춰서 트윗하는 것이다.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따라서 누리꾼은 이런 사기계정에게 속아 허위사실 등을 전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권리가 늘어난 만큼 의무와 책임도 커졌다는 것이다. (사실은 권리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원래 국민의 권리를 정부가 막아오던 것이니까...)

누리꾼 뿐만이 아니다. 정치권과 정부도 할 일이 많다. 곧 치뤄질 4월 11일 총선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 젊은층의 단합된 모습은 엄청난 결과를 보일 것이고, 여당은 이를 막기 위해 별의별 방책을 강구할 것이다. 그것을 하기 위한 뉴라이트이니까. 또한 SNS와 연동되는 블로그와 각종 커뮤니티의 힘이 다시 강해질 것은 불보듯 뻔해졌다. 또 선거운동을 보완하기 위한 서비스를 마련하는 일도 필요해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대로 세상이 하나씩 변하고 있다. 이걸 아셨던 분이 왜 극단적 결말을 택하셨을까?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