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10 월 23 일에 페이스북에 휴대폰으로 썼던 글을 옮기는 것이다.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메일을 받은 사람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당연하겠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역시나 연락 같은 거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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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되는 메일 |
근데 이거 좀 이상하다. 우선 발신인이 없다. 공공기관에서 보낸 메일이라면 의당 발신인을 안 넣을 수 없다. 이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고 보니 발송한 이메일도 이상하다. 웬 카페24의 랜덤주소생성기를 통한 이메일이란 말인가? 거기다가 메일 발송 주소를 root가 보내나? 이런 주소는 사이트 관리자나 쓰는 주소이며, 보안 때문에 외부로 메일을 발송하는 건 당연히 금지돼 있을 것이다. 글 내용도 뭔가 횡설수설 하고 있다. 더 이상한 건 갑자기 이런 메일을 보낼 리는 없잖은가? 우선 사건을 접수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자체심읠 통해 대부분의 사건을 반려한다. (반려되면 상대방은 접수됐다는 걸 상대는 알 수도 없다.)
그리고 심각해서 위원회를 소집할만한 사건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만 통고한다. 그러나 재판이 아니고 법률의 적용 여부에 대해 따져보고 재판까지 가기 전에 원만히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다른 측면으로는 재판 예비조사 정도로 진행되는 조사이기 때문에 변호사 같은 건 필요없다.(원하는 사람은 변호사를 대행할 수는 있겠지만....) 그 뒤에 양측의 정보를 제출받고, 이를 취합해 무슨 문제는 없는가를 따져본 후 양측 관계자를 불러 직접 소명을 들어본 후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 결론에 양쪽 중 한쪽이 불복하면 재판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건너뛰고 재판과 변호사 운운한 것이다. (만약 이 메일을 검찰청이나 그런 곳에서 메일을 받았다면 최소한 확인전화 정도는 해봤을 것이다.) 그런데 웃기게도 방통위에서 왔다.
이 이메일은 왜 오게 된 걸까? 아마 이 이메일을 받은 건 나뿐이 아닐 것이다. 누가 받았을까? 아마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받았을 것이다. 이 이메일을 받은 직후에 같은 메일주소로 "123"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하나 더 받았다. 연습중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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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함의 메일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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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용인 듯한 메일의 내용 |
이 메일을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조금 생각해보니 정치적 의도로 발송되는 위협용 사기메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남긴다.
아마 친야 성향 블로거나 SNS 활동가들을 추려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보내진 것으로 추측한다.
ps.
2007 년 대선 때 한나라당 소속의 뉴라이트가 날 인터넷알바 관리팀장으로 영입하려고 했었다고 해도 믿지 못하고 확인메일까지 해주는 친절한(?) 한나라당 알바들.... 만약 그때 알바팀장으로 갔다면 저런 멍청한 놈들 데리고 일하느라 속 꽤나 썩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ps. 이거랑 같은 메일 받으신 분 알려주세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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