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09.25 20:45수정 : 2012.09.26 10:19
MB정권 5년간 공정거래 위반건수 삼성 41건 1위…SK·롯데·CJ·LG 순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시장경제 질서를 해친 ‘반칙왕’ 순위는 삼성, 에스케이(SK), 롯데그룹 차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은 25일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30대 그룹이 공정거래관련법을 위반한 248건(시정명령 부과사건)을 분석한 결과, 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그룹은 삼성으로 41건(16.5%)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 다음은 에스케이 31건(12.5%), 롯데 26건(10.5%), 씨제이 19건(7.7%), 엘지 18건(7.3%) 순이었다. 삼성은 41건의 법 위반건수 중 30건이 ‘시장경제의 공적’으로 불리며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짬짜미(담합) 사건이었다. 나머지는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하다가 제재당하는 등 하도급법 및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이었다.
과징금 부과액 기준으로는 에스케이가 55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삼성 2820억원, 지에스(GS) 2410억원, 엘지(LG) 960억원 차례였다. 10대 그룹의 법 위반 건수는 149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10대 그룹의 과징금 부과액 비중은 73%로 더 높아, 재계 상위 그룹일수록 공정거래 관련법을 더 많이 어기고, 죄질도 안좋아 과징금 부과액이 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기식 의원은 “재벌이 불법을 반복하는 것은 법위반을 통한 이득이 과징금 등 제재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과징금을 담합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올리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송호창 의원이 발표한 자료도 대기업의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에 대해 공정위의 제재가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뒷받침한다.
|
‘전자산업 노동권과 환경정의를 위한 국제회의’에 참가하려고 한국을 찾은 세계 10개국 36개 노동·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6월30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 모여 삼성 로고가 찍힌 현수막에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등의 규탄 메시지를 붙였다. 반올림 제공
|
송 의원이 최근 5년간 상위 10대 재벌의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사건 82건(과징금 부과사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11건(13.4%)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위는 사건조사를 맡은 심사관이 28건은 법위반 행위가 위중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17건(61%)은 고발을 하지 않아 ‘봐주기’라는 지적을 낳았다.
검찰 고발사건은 에스케이가 6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삼성 2건, 엘지와 롯데, 지에스가 각각 1건이었다. 삼성은 조사사건이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고발당한 사건은 2건(12.5%)에 그쳤다.
송호창 의원은 “공정위의 제재 결정은 1심 재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법과 원칙의 적용이 요구된다”며 “공정위가 재량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공정위 전속고발권 제도(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짬짜미 등 주요 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법 위반자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댓글 없음:
댓글 쓰기